특정 주식이 많이 상승하거나 혹은 많이 하락할 때 갑자기 주가의 움직임이 멈추는 현상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한가 하한가의 의미와 역사, 제도를 만든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상한가란
상한가란 특정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뜻합니다. 즉 상승 폭이 가격 제한에 걸리게 되면 상한가에 걸렸다고 표현하며 하루에 최대로 오를 수 있는 상승 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의 상한이 걸려있다면 1주에 1만원하는 주식은 하루에 30%인 1만3천원 이상 상승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하한가란
하한가 또한 주식시장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 적용되며 상한가와 반대로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뜻합니다. 하한가는 하루에 최대로 내릴 수 있는 하락 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대한민국 시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미국 주식시장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한가는 상한가와 반대로 30%의 하한이 걸려있다면 1주에 1만원하는 주식은 하루에 -30%인 7천원 이하로 하락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역사, 가격제한폭
상한가와 하한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1. 코스피
구분 | 가격제한폭 |
1995년 4월 | ± 6% |
1996년 11월 | ± 8% |
1998년 3월 | ± 12% |
1998년 12월 | ± 15% |
2015년 6월 | ± 30% |
<출처: 한국거래소>
2. 코스닥
구분 | 가격제한폭 |
1996년 11월 | ± 8% |
1998년 5월 | ± 12% |
2005년 3월 | ± 15% |
2015년 6월 | ± 30% |
<출처: 한국거래소>
1995년도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 보수적인 가격제한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점 가격제한폭이 상승하여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15년 6월 이후에 시행된 30%의 가격제한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30%의 제한폭은 거래일 단위로 전날 종가 대비 30%의 제한폭입니다. 선물 시장과 장외 시장에서는 50%의 상한가 하한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시행 목적
상한가와 하한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세력을 이용하여 작은 주식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가별 기준
미국, 영국, 홍콩 등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 중국, 대만 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 국가 | 가격제한폭 |
미국 | 없음 |
영국 | 없음 |
홍콩 | 없음 |
독일 | 없음 |
뉴질랜드 | 없음 |
호주 | 없음 |
대만 | 10% |
배트남 | 10% |
중국 | 10% |
사우디 | 10% |
태국 | 30% |
대한민국 | 30% |
일본 | 주가별 기준 상이 |
마치며
지금까지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주식을 접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열리고 특정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30% 이상 올라가면 주가의 움직임이 멈추는 현상을 보시고 의문점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을 보시고 그러한 의문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투자자분들은 모두 투자한 주식이 상한가에 도달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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