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 / 2023. 1. 6. 21:40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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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분들은 어떻게 주식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내가 아직 청소년이거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투자를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글에서는 어떻게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만들고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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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여 증권사 또는 은행 방문 개설만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본인만 방문하면 안 되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방문하거나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준비물

     

    자녀의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 가야 할 공통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재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통 서류는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주민등록 초본
    •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 자녀 도장 또는 보호자 도장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증권사와 은행마다 조금씩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 방문 전에 꼭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주식 계좌 발급이 완료되면 증권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자녀 전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보호자 주식 어플에 등록하면 보호자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 선택

     

    위에서 자녀의 주식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증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거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고 내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화면으로 구성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정하기 전에 이벤트 항목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표적인 증권사 수수료, 이벤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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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증여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거나 보호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 금액과 기간

     

    우선 주식 증여를 알아보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은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는 증여 금액이 10년 동안 2천만원이 넘을 경우 넘은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성인은 10년 동안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공제액이 초기화되는 구조입니다. 

     

    공제 기간 직계존속 성인 (19세 이상) 직계존속 미성년자 (19세 미만)
    10년 5,000 만원 2,000 만원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10년 뒤인 11살 때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여야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할 금액이 많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증여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 주식 증여

     

    자녀에게 주식으로 바로 증여할 경우 주식을 양도한 날이 증여일이 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한 주식의 가격을 증여일로부터 전 후로 2개월, 즉 총 4개월의 주식 종가 평균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증여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날
    • 증여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2개월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 금액 산정: 주식의 가격을 증여일로부터 전 후로 2개월, 즉 총 4개월의 주식 종가 평균액으로 산출

     

    예를 들어 3월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3월의 전 후 2개월인 1월부터 5월까지의 주식 종가의 평균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정확히 2천만원 가량의 주식을 증여했더라도 단기적인 주식 가격 변동으로 인해 비과세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

     

    자녀에게 주식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현금을 자녀 주식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주식을 바로 증여하는 것과 다르게 증여금액이 변하지 않으며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한 금액 그대로를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일은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이 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일: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
    • 증여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 금액 산정: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

     

    따라서 주식으로 바로 증여하는 방법보다는 현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세금 관해서는 더욱 편리한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과 증권사 선택,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좋은 우량주를 사주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게 되면 자녀가 성장한 미래에 주식을 양도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물로 주식을 사주거나 모은 용돈으로 부모님과 같이 주식을 매수한다면 경제공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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