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 / 2023. 2. 6. 21:32

임차인 임대인 뜻 알아보기 (+의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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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거래를 하면 많이 듣는 단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습니다. 두 단어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의미는 많이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 임대인 뜻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이미지

 

목차

     

    임대인이란

     

    임대인이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집과 건물, 땅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비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집주인, 건물주인, 땅주인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인의 의무


    1. 주택을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

     

    주택을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빌려준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수선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빌려준 기간에 보일러가 고장 난 다면 임대인이 수리하여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2. 방어제거의무

     

    방어제거의무는 빌려준 주택에 아직 제삼자가 살고 있거나 새로 주택을 빌려준 사람에게 방해 요소가 있다면 임대인이 그 방해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빌린 기간 동안 담보로 맡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

     

    차임지급청구는 임대인이 주택, 땅 등을 빌려준 대가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차임증액청구

     

    차임증액청구는 임대인이 임대료 및 임차료를 증가시킬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료는 주택 땅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집주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반면 임차료는 임대인에게 주택 땅등을 빌려 쓰는 대가로 빌린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빌려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빌려준 임대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임대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란

     

    임차인은 요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주택, 건물, 땅등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A아파트에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임대인 저는 임차인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 또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뜻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임차인의 의무

     

    1. 차입지급의무

     

    차입지급의무란 임차인이 주택을 빌린 대가로 임대인에게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2.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반환의무와 원상회복의무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주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1. 임차권리 (사용, 수익 권리)

     

    임차권리란 임차인이 빌린 주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빌린 기간 동안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적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감액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주택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금액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 (철거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주택에 임차인이 설치한 도어록, 에어컨 등을 임대인이 매수할 권리를 뜻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이사 갈 때 필요가 없거나 때어가기 용이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필요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주택 보존을 위해 수리하거나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수도 수리 등으로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켰다면 임차인이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임차인의 권리·의무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의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차인, 임차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철거권, 필요비상활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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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용어인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하니 이제는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글을 보시고 헷갈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두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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