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 / 2023. 1. 31. 22:09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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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원은 얼핏 보면 비슷한 단어 같지만 의미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주, 세대원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세대주, 세대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 사진

 

목차

     

    세대주란

     

    세대주란 한 가족 구성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꼭 소유해야지만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여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대주의 장점

     

    1. 주택청약

     

    세대주의 최대 장점은 아파트 청약입니다. 보통 청약은 세대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분리하여야 청약 당첨에 매우 유리합니다.

     

    2. 연말정산

     

    세대주로 분리할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혹은 전세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을 하였다면 납입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감면

     

    세금 감면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주라면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단점

     

    1. 의료보험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합산하여 부과되지만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었다면 부모님과 별계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2.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등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세대주 조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다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이혼, 배우자 사망, 가족의 사망, 나이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한다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조건

     

    1. 만 30세 이상

    2.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3. 배우자 사망, 이혼

    4. 가족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세대주를 뺀 나머지 구성원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2남매가 한집에 살고 있고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어머님과 남매 둘은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원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세대원은 위에서 설명한 세대주와는 달리 주택청약 당첨에 불리합니다. 세대원도 신청은 가능하나 보통 1순위는 세대주로 하기 때문에 세대주보다 기회가 다소 적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조회 방법

     

    내가 현재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편리하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세대주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통한 조회

     

    1. 정부 24 접속

     

    아래 정부 24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주민등록등본 검색

     

    정부24 주민등록등본 검색
    출처: 정부24

     

    위 사진처럼 검색란에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해 주세요.

     

     

    3.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출처: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교부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로그인

     

    정부24 로그인
    출처: 정부24

     

    발급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였습니다.

     

     

    5. 민원신청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민원신청
    출처: 정부24

     

    로그인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선택하시고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문서출력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문서출력
    출처: 정부24

     

    최종적으로 민원신청을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됩니다. 위 사진처럼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주민등록등본이 화면에 나오게 되며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 서비스를 통한 조회

     

    위에서 등본을 통해 세대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등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간편하게 세대주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조회

     

    정부24 서비스 조회
    출처: 정부24

     

    정부 24를 접속하신 후에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2. 세대주 확인

     

    정부24 세대주 확인
    출처: 정부24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신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글에서는 세대주, 세대원의 뜻과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다면 빨리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거나 혼동이 오신다면 위에 설명해 드린 세대주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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